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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세법 관련해서 소득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2023년 개정세법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현재는 공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에 대해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내년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가 6억원 이하로 늘어나게 되고, 공제 한도도 최소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다만, 이미 주택을 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내년부터 사는 주택부터 적용된답니다!
2.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확대
현재는 주택청약통장에 넣는 금액 중 240만원에 대해서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데요.
내년부터는 30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 하지만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납입 인정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까지라서,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을 초과해서 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한 번 납입한 돈을 다시 인출하려면 해약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넣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점 기억하세요!
적용시점은 내년부터 입니다.
내년 1월부터 내거나 지출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2024년 부터 새로 생기는 세법
이외에도 내년부터 생기는 세법으로는 자녀가 결혼할 때 재산 증여를 하면 1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성년인 사람이 증여를 받을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증여 받는 1억을 합쳐서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만약 결혼이 무산되었을 때는 증여 취소도 가능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결혼자금 비과세 항목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상향됩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결혼자금도 공제한도가 있어서 도움을 받더라도 500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집값이 높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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