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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세법 관련해서 소득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2023년 개정세법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소득공제

1.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현재는 공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에 대해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내년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가 6억원 이하로 늘어나게 되고, 공제 한도도 최소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다만, 이미 주택을 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내년부터 사는 주택부터 적용된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소득공제


2.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확대

현재는 주택청약통장에 넣는 금액 중 240만원에 대해서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데요.

내년부터는 30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 하지만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납입 인정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까지라서,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을 초과해서 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한 번 납입한 돈을 다시 인출하려면 해약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넣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점 기억하세요!

 


적용시점은 내년부터 입니다.
내년 1월부터 내거나 지출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소득공제

2024년 부터 새로 생기는 세법


이외에도 내년부터 생기는 세법으로는 자녀가 결혼할 때 재산 증여를 하면 1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성년인 사람이 증여를 받을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증여 받는 1억을 합쳐서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만약 결혼이 무산되었을 때는 증여 취소도 가능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소득공제
2023년 세법 개정안 소득공제
2023년 세법 개정안 소득공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결혼자금 비과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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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상향됩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결혼자금도 공제한도가 있어서 도움을 받더라도 500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집값이 높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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