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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상향됩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결혼자금도 공제한도가 있어서 도움을 받더라도 500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집값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와 비과세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상속과는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에게 현금, 부동산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보통 부모자식간, 형제간, 부부 배우자 간에 많이 이루어지며, 부모자식 간 증여를 가장 많이 하는 시점이 자녀가 결혼을 할 때로 주로 현금이나 아파트 등을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결혼 시 최대 1억 5000만 원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자금 공제한도 상향은 언제부터?
결혼자금 공제한도 상향은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결혼자금 증여 개정안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안에 증여받아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작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5000만 원 미만을 증여받았다면 내년 1월 1일에 1억 원을 더 증여받아도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단, 작년과 올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미 재산을 증여받고 납부를 한 경우에 대한 세금 환급은 없습니다.
결혼자금 증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5000만 원은 10년간 증여에 대한 부분이고, 이번에 결혼자금 비과세는 1억 원을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합쳐서 1억 5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 현재 |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6억원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결혼공제 1억원 |
직계존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 5천만원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1천만원 |
결혼비용 증여세 비과세 항목
1. 혼수 비용
부모가 자녀에게 혼수자금을 마련해 주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며, 가사용품에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2. 결혼식 비용
결혼식 비용도 부모가 비용을 내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결혼당사자만의 결혼식이
아니라 부모님의 지인들도 많이 참석하며, 부모님이 혼주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예물 비용
결혼 준비시 양가가 주고받는 예물 비용은 일반적인 사회적 관습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4. 호화&사치용품 제외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효과는?
증여세 부담 감소
현재는 신랑, 신부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결혼 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 원씩,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 한도가 상향되면 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 및 출산 촉진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되면 더 많은 결혼 비용을 도움 받을 수 있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재혼의 경우 공제한도
이번 결혼비용 공제한도 상향 개정안은 혼인 장려가 목적으로, 결혼 횟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첫번 째 결혼 시 부모님한테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았지만 , 이혼하고 다시 재혼할 경우 다시 부모님에게 1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부작용은?
서민들에게는 현재 5000만원의 금액도 도와줄 수 없는 분들이 많은데, 금액이 커질수록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 혜택을 보고, 이를 이용한 탈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