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세법 관련해서 소득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2023년 개정세법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현재는 공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에 대해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내년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가 6억원 이하로 늘어나게 되고, 공제 한도도 최소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다만, 이미 주택을 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내년부터 사는 주택부터 적용된답니다! 2.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확대 현재는 주택청약통장에 넣는 금액 중 240만원에 대해서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데요. 내년부터는 300만원으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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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9.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