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상향됩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결혼자금도 공제한도가 있어서 도움을 받더라도 500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집값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와 비과세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상속과는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에게 현금, 부동산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보통 부모자식간, 형제간, 부부 배우자 간에 많이 이루어지며, 부모자식 간 증여를 가장 많이 하는 시점이 자녀가 결혼을 할 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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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8. 17:29